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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

친절·사랑·인화로 환자분을 진료하고 있습니다.

​ STEP. 01  환자의 권리

▶ 진료받을 권리

     환자는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 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 이유로 

     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 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 

▶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

     환자는 당당의사 /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, 장기이식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미 진료비용에 관하여

     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있으며 이에 관한 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 

▶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
    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 침해받지 아니하며 진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 범죄 수사 등

     벌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 않는다.

 

▶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

    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 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
 STEP. 02  환자의 의무

▶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

     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 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 

 

▶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     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 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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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RIGHTS AND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DUTIES OF APATIENT